2026년 4월 2일 · 약 6분

인코텀즈를 바꿀 때 계약서에 남길 문장

FOB에서 CIF로 조건을 바꿀 때 운임·보험·위험 이전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적을지 예시를 모았습니다.

인코텀즈 표기만 바꾸고 운임 청구·보험 가입 주체를 그대로 두면, 선적 당일에 포워더와 논쟁이 시작됩니다. 경남 식품 유통 거래에서 CIF로 전환하면서 실제로 수정한 문장 유형을 요약합니다.

남겨야 할 세 가지

  1. 운임: 어느 구간까지 누가 지급하는지
  2. 보험: 부보 금액·조건·증빙 제출 시점
  3. 위험 이전: 본선 적재 시점인지, 목적지 터미널인지

짧은 예시

“본 거래는 Incoterms 2020 CIF Busan을 적용하며, 해상운임 및 최소 부보 조건의 적하보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손상의 위험은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운영 담당자가 포워더·상대 영업과 같은 표를 보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검토는 계약·인코텀즈 문서 검토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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